바다의 '윤창호법' 시행..선박 음주운항 처벌 강화

오은선 2020. 5. 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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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 강도가 높아진다.

해양수산부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횟수 등에 따라 선박 음주운항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선박직원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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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 민락항에서 선박 선장을 대상으로 부산해경이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선박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 강도가 높아진다.

해양수산부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횟수 등에 따라 선박 음주운항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선박직원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5톤 이상 선박운항자나 도선사가 음주운항 중 적발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0.08~0.20%는 징역 1~2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 △0.20%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2000만~3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상습 음주 운항자와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했다. 기존 처벌규정에는 위반과 거부횟수에 따른 차등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음주운항이나 음주측정 거부가 2회 이상이면 징역 2~5년이나 벌금 2000만~3000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선박직원법은 선박 음주운항 시 해기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인 경우와 음주측정 거부가 1회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에 처한다. 또 첫 음주운항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2회 이상 위반 및 또는 인명피해사고를 낸 경우, 음주측정을 2회 이상 거부할 때는 바로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한 잔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바다에서도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번 개정 법률 시행을 계기로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고 음주운항이 근절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은 2019년 2월 28일 발생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 선장의 음주운항으로 인한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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