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정신병원 입원 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50% 지원

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2020. 5. 11. 12: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새로 입원하는 환자들이 증상 유무와 관계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의 절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유증상자 등 질병관리본부의 사례정의에 해당하면 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무증상자에 대해서는 검사비 지원이 되지 않아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같은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8~16만원→4만원으로 경감
정부 "취약시설 감시 강화한다는 차원"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새로 입원하는 환자들이 증상 유무와 관계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의 절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유증상자 등 질병관리본부의 사례정의에 해당하면 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무증상자에 대해서는 검사비 지원이 되지 않아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같은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은 밀폐·밀집된 공간이자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체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정부는 고위험 시설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진단검사는 의사의 소견이나 의심증세가 있어야 무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요양·정신병원 입원환자는 검사를 원해도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따라서 정부는 취약시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입원자에게는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무증상자의 경우 진단검사를 받을 때, 8만~16만 원의 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했지만, 정부는 50%의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따라서 요양병원·정신병원 신규 입원자는 약 4만 원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윤태호 반장은 "13일부터 적용하며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지속 유지할 계획"이라며 "종사자에 대해서는 증상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검사를 받고 업무에 배제하도록 하며, 환자·종사자 중 확진자가 1명이라도 발생하면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입원환자와 직원 전체를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techan92@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