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배 몰아도 강력 처벌..'바다의 윤창호법' 19일 시행

윤희일 선임기자 2020. 5. 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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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9년 2월 28일 오후 4시 23분쯤 부산항을 출항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가 부산 광안대교 하판을 들이받고 멈춰서 있다. 연합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배를 모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바다의 윤창호법’이 다음주부터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음주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해사안전법과 선박직원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2월 28일 발생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의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씨그랜드호의 선장은 음주 상태에서 배를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사안전법의 개정우로 음주 정도에 따른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5t 이상 선박의 운항자나 도선사가 음주운항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이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0.08~0.20%이면 징역 1~2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 0.20% 이상이면 징역 2~5년 또는 벌금 2000만~3000만원의 처벌을 각각 받게 된다.

또 상습 음주 운항자와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된다. 음주운항이나 음주측정 거부가 2회 이상인 경우 징역 2~5년이나 벌금 2000만~3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된 선박직원법에 따라 선박을 음주운항하는 경우 해기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인 경우와 음주측정 거부가 1회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첫 음주운항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2회 이상 위반인 경우, 인명피해사고를 낸 경우, 음주측정을 2회 이상 거부한 경우에는 바로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앞으로 ‘한 잔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바다에서도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강화된 법률이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들의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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