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미만은 안걸린다?..'7배 급증' 법인 부동산투기 특별조사

권화순 기자 2020. 5. 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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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천·안산·시흥·화성·평택·군포·오산 등 수도권 비규제 지역 7곳을 타깃으로 부동산 법인의 주택거래에 대한 특별조사에 돌입한다. 이들 지역은 최근 집값 과열 조짐을 보였는데 많게는 7배 가까이 폭증한 법인의 투기성 거래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탈세 목적의 법인 주택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지역이나 거래금액과 상관 없이 주택 구입자금 출처를 밝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7배 급증한 수상한 법인거래..인천 등 비규제 7곳 특별조사
국토교통부는 올들어 급증한 부동산 법인의 투기적인 주택거래를 막기 위해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도권 비규제 지역 대상 실거래 특별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법인을 비롯해 미성년자, 외지인 등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택거래다. 법인의 경우 본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에 주택을 매도하거나 같은 사람이 여러 개의 법인을 설립해 각 법인을 통해 주택을 매수하는 거래 등 탈세, 대출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가 조사를 받는다.

이례적으로 조사 대상 지역도 상세하게 공개됐다. 경기도 안산 단원‧상록구, 시흥시, 화성시, 평택시, 군포시, 오산시, 인천 서‧연수구 등 주로 경기 남부권 7곳이 '타깃'(목표)다.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집값이 과열된 지역들이다.

특히 규제지역에 대한 법인 대출규제가 강화된 지난 10월 이후 거래건 중에서 잔금이 치러진 거래를 낱낱이 들여다 본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매매·임대업 법인에 대해서는 LTV(담보인정비율)를 40%로 제한한 바 있다.

비규제 지역 7곳의 법인이 특별조사 타깃이 된 이유는 최근 이들 지역에서 법인의 주택거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법인의 아파트 매수비중을 보면 인천 지역의 경우 지난해 평균 1.7%였다가 올해 1월~2월 5.1%로 늘었고 지난달에는 11.3%로 증가했다. 지난해 평균 대비 7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군포 3.5배, 안산 5.2배, 시흥 2.4배, 오산 4.5배, 평택 5.7배 증가했다.

주택거래 상당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니었다. 정부는 개인, 법인 상관 없이 규제지역은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에만 주택 구입자금 출처를 밝히도록 해 왔다. 그 이하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였던 셈으로 법인의 투기 대상이 된 셈이다. 실제 인천 6억원 미만 주택 거래 비중은 전체의 98.1%에 달한다. 다른 지역도 10건 중 9건 이상은 6억원 미만 거래라서 세금 탈루 등을 적발하는데는 한계가 많다.


6억 미만 이면 안 걸린다?..법인 주택 구입시 지역·금액 상관없이 자금출처 밝혀야
정부는 법인이 부동산 투기와 탈세 목적으로 주택 구입을 못하도록 법인의 거래정보 수집을 강화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동일한 실거래 신고 서식을 사용해 왔는데 앞으로는 법인 실거래 신고서식을 별도로 둔다. 법인용 서식에는 자본금과 업종, 임원정보 등 법인에 대한 정보와 함께 주택 구입목적,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란이 추가된다. 예컨대 아버지가 아들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에 주택을 매도할 경우도 신고 대상이다.

법인이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자금을 어디에서 마련했는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 신고건은 거래지역이나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6억원 미만 거래 '사각지대'를 아예 없앤 것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합동조사를 통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거래 건이라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아니며, 엄격하고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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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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