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항 2회 위반 징역 5년"..위험천만 '음주 운항' 처벌 강화

박성환 2020. 5. 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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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t 이상 선박을 음주 운항하다가 2번 이상 적발되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으면 최대 징역 5년 이하에 처해진다.

5t 이상의 선박 운항자나 도선서가 음주운항 중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0.08~0.20% 징역 1~2년 또는 벌금 100~2000만원 ▲0.20% 이상 징역 2~5년 또는 벌금 2000~30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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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위반횟수 따라 선박 음주 운항 벌칙 세분화
[서울=뉴시스] 해사안전법 등 개정에 따른 선박 음주운항 강화 사항. (제공 = 해수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앞으로 5t 이상 선박을 음주 운항하다가 2번 이상 적발되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으면 최대 징역 5년 이하에 처해진다.

11일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에 따르면 음주 운항 처벌을 강화하는 '해사안전법'과 '선박직원법'이 오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음주 운항을 하던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가 부산 광안대교와 충돌한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기존 음주운항 벌칙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음주 운항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만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개정된 벌칙규정은 음주 수치를 세분화했다.

5t 이상의 선박 운항자나 도선서가 음주운항 중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0.08~0.20% 징역 1~2년 또는 벌금 100~2000만원 ▲0.20% 이상 징역 2~5년 또는 벌금 2000~30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또 상습 음주 운항자와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됐다. 음주 운항이나 음주측정 거부가 2회 이상이면 징역 2~5년 또는 벌금 2000~30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이와 함께 개정된 선박직원법에서는 선박 음주 운항 시 해기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음주측정 거부가 1회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한다. 또 음주 운항 첫 적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음주 운항 2회 이상 위반 ▲인명피해 사고 ▲음주측정 2회 이상 거부할 때는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한 잔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바다에서도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번 개정 법률 시행을 계기로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고 음주 운항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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