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음주운항시 최대 징역 5년..바다의 윤창호법 19일 시행

세종=김훈남 기자 2020. 5. 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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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음주운항 처벌을 강화한 바다 위의 '윤창호법'이 19일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선박 음주운항 처벌 강화를 골자로한 '해사안전법'과 '선박직원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한 잔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바다에서도 더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개정 법률 시행을 계기로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고 음주운항이 근절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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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음주운항 처벌을 강화한 바다 위의 '윤창호법'이 19일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선박 음주운항 처벌 강화를 골자로한 '해사안전법'과 '선박직원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새 해사안전법 등은 지난해 2월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의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음주정도에 따른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5t(톤) 이상 선박 운항자나 도선사가 음주운항 시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징역 1년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0.08~0.20%는 징역 1~2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 △0.20%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2000만~3000만원에 처해진다.

상습음주 운항자와 음주측정거부가 두 차례 이상일 때도 징역 2~5년 또는 벌금 2000만~3000만원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해기사 면허 정지 요건도 추가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인 경우와 음주측정 1회거부 시 해기사 면허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한다. 첫 음주운항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2회이상 위반 혹은 음주측정 거부 시 해기사 면허 취소를 규정했다. 음주운항으로 인한 인명피해 역시 해기사 면허 취소사유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한 잔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바다에서도 더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개정 법률 시행을 계기로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고 음주운항이 근절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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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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