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용 유지 지원금 대상, '50인 미만 사업체'로 확대

이철호 2020. 5. 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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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고용 유지 지원금 대상을 기존 소상공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10∼49인 기업은 소급해 지원금을 신청해 무급휴직자가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달 초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고용 유지 지원금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이어 지난달 중순에는 지원 대상을 10인 미만 사업체들에 고용된 노동자들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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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고용 유지 지원금 대상을 기존 소상공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10∼49인 기업은 소급해 지원금을 신청해 무급휴직자가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달 초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고용 유지 지원금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이어 지난달 중순에는 지원 대상을 10인 미만 사업체들에 고용된 노동자들로 확대했습니다.

지원금 산정 방식도 기존에는 5일 이상 무급휴직자에 대해 하루당 2만5천 원을 계산해 월 최대 50만 원까지 줬으나, 이달부터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하면 월 5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지원 기간은 종전과 같이 2개월로 같습니다. 신청 방식은 기존 매월 2회 접수에서 수시 접수로 바꿨습니다. 다만 지원금 지급은 주 단위로 진행되며, 신청한 주의 그다음 주에 이뤄집니다.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은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유지 지원금 관련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2133-5343) 또는 담당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로 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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