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용 신체검사서 이상 발견해도 병원에 조치 의무 없다"

김정인 tigerji@mbc.co.kr 2020. 5. 5. 15: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채용 절차로서의 신체검사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소견이 발견됐더라도, 병원 측이 이에 대해 추가 조치를 할 의무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듬해 2월 A 씨는 폐암 수술을 받은 뒤 2016년 사망했고, 유족들은 신체검사에서 의심스러운 소견이 있었는데도 병원이 추가 조직검사 등을 하지 않아 병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채용 절차로서의 신체검사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소견이 발견됐더라도, 병원 측이 이에 대해 추가 조치를 할 의무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 씨의 유족이 경북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2011년 2월부터 경북대병원에서 인턴으로 전공의 수련을 받은 A 씨는 채용 당시 신체검사에서 폐 결절 의심 소견이 있다며 추가 검사를 권유 받았습니다.

이듬해 2월 A 씨는 폐암 수술을 받은 뒤 2016년 사망했고, 유족들은 신체검사에서 의심스러운 소견이 있었는데도 병원이 추가 조직검사 등을 하지 않아 병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채용 신체검사는 대상자가 직무를 담당할 신체적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치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인 기자 (tigerji@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