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용 신체검사서 이상 발견해도 치료 의무 없다"

김헌주 2020. 5. 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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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신체검사에서 의심 소견이 발견됐더라도 병원 측이 추가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11년 경북대병원 인턴 근무에 앞서 같은 병원에서 채용 신체검사를 받았다.

A씨 유족은 병원 측이 사용자로서 신의칙상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병원이 가족력을 확인하거나 추가 조직검사를 하지 않아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고, 결국 A씨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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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유족, 병원 상대로 손배 소송
1심 “신체검사와 진료 달라”

채용 신체검사에서 의심 소견이 발견됐더라도 병원 측이 추가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민성철)는 A씨 유족이 경북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경북대병원 인턴 근무에 앞서 같은 병원에서 채용 신체검사를 받았다. 모든 항목에서 정상 판정이 나왔지만, 흉부 X선 검사 결과 폐 결절 의심 소견이 있다며 추가 검사를 권유받았다. A씨는 이듬해 폐암 수술을 받았고, 2016년 사망했다.

A씨 유족은 병원 측이 사용자로서 신의칙상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병원이 가족력을 확인하거나 추가 조직검사를 하지 않아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고, 결국 A씨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채용 신체검사는 대상자가 직무를 담당할 신체적 능력을 갖췄는지 판정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검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지 검사하면 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질병 치료 목적인 일반 진료 계약처럼 의료기관이 발견된 병증의 내용과 원인을 확인하고 치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 유족은 주당 80시간을 초과하는 가혹한 근로조건 때문에 폐암이 급속도로 진행됐다는 주장도 펼쳤지만,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A씨가 인턴으로 수련할 당시 관련 법령에는 수련 시간에 구체적 제한이 없었다”면서 “수련 과정이 당시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만큼 사용자로서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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