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공공분양, 실거주 안하면 시세차익 환수
인근 집값보다 싸면 3~5년 거주해야
중도 환매시 '분양가+이자'밖에 못 받아
신혼희망타운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공공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앞으로 3~5년간 의무적으로 그 집에 거주해야 추후 시장 가격에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만약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분양가에 은행 이자를 더한 가격에 되팔게 돼 시세차익을 누릴 수 없다.
5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이달 27일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은 정부가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에서 내놓은 청약규제 강화 방안을 법제화 한 것이다.

기존에는 수도권 택지 중 전체 개발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된 곳이거나,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대형 택지만 의무 거주 기간이 있었다. 하지만 중소 규모 택지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탓에 시장 과열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어 의무 거주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의무 거주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주택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100%면 3년이다.
만약 공공분양 주택 청약자가 거주 의무를 어기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되산다. 기존에도 거주 의무를 어긴 사람이나 중도 매각자를 대상으로 한 환매 의무는 있었지만 사업 시행자에게 팔아야 한다는 요건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시세대로 팔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집을 중도 환매하는 경우 입주금과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만 받을 수 있어 시세차익은 포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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