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50인 미만 사업체'로 확대

김지헌 2020. 5. 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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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을 기존 소상공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체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달 초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이어 지난달 중순에는 지원 대상을 10인 미만 사업체들에 고용된 근로자들로 확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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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시는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을 기존 소상공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체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10∼49인 기업은 소급해 지원금을 신청해 무급휴직자가 받도록 할 수 있다.

시는 앞서 지난달 초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이어 지난달 중순에는 지원 대상을 10인 미만 사업체들에 고용된 근로자들로 확대한 바 있다.

지원금 산정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5일 이상 무급휴직자에 대해 하루당 2만5천원을 계산해 월 최대 50만원까지 줬으나, 이달부터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하면 월 5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지원 기간은 종전과 같이 2개월로 동일하다.

신청 방식은 기존 매월 2회 접수에서 수시 접수로 바꿨다. 다만 지원금 지급은 주 단위로 진행되며, 신청한 주의 그 다음 주에 이뤄진다.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2133-5343) 또는 관할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로 하면 된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전방위적인 고용대란이 현실화하는 만큼 고용유지지원금의 대상과 범위를 최대한 확대했다"고 말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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