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확대..50인 미만 사업체까지 지원

이진호 기자 2020. 5. 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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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정해 지원했던 '고용유지지원금'을 50인 미만 사업체까지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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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정해 지원했던 '고용유지지원금'을 50인 미만 사업체까지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5일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고용위기가 중소기업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기업이 다수라고 판단해 확대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확대 지원하는 이번 고용유지지원금 방침은 크게 지원대상, 신청기간, 지원금 신청‧지급 방식이 바뀐다.

먼저, 지원대상이 소상공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체로까지 확대된다. 올해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인 이상(50인 미만) 기업은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당초에는 10인 미만 사업체까지만 대상이었지만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지원금 산정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5일 이상 무급휴직자에 대해 1일당 2만5000원씩 계산해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했었다. 이달부터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할 경우 일수와 상관없이 5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한다. 지원기간은 2개월(최대 100만원)로 종전과 동일하다. 또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수급할 수 있다.

신청기간도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는 매월 2회 신청기간을 두고 접수했지만 상시 접수로 변경해 근로자의 편의에 따라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지원금은 매주 단위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5월 첫째 주에 신청했다면, 둘째 주에 지급되는 식이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다. 근로자의 주소와 국적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소상공인 사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2133-5343) 또는 관할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방위적인 고용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최대한 확대했다"며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 지원을 위한 자금인 만큼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inho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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