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건설기계 운행제한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2020. 5. 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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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화물차·건설기계 운전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납부기간을 유예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오는 6일부터 8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3개월 유예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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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8월 5일 적발된 운전자 중 최근 1년 내 위반 사례 없어야 유예 가능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화물차·건설기계 운전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납부기간을 유예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오는 6일부터 8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3개월 유예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으로는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한 화물차·건설기계가 도로를 운행하면 운전자에게 30~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과태료 감면을 위한 의견제출 기한을 기존 20일에 3개월을 추가해 사전고지할 방침이다.

다만 징수기간이 유예되는 대상자는 오는 6일부터 8월 5일까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서 운행제한 기준초과로 적발되는 운전자 가운데 최근 1년 내에 위반 사례가 없었던 운전자로 한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과태료 약 59억원을 늦춰 징수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최근 1년 내 2회 이상 위반해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운전자라도 과태료 본고지 납부기간 60일 중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증빙해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행정청에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최대 9개월까지 유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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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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