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3개월 납부기한 연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와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이달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 유예한다고 5일 밝혔다.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건설기계에 대해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차량 운전자에게 3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향후 3개월 동안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에서 운행제한 기준초과로 적발되는 운전자 중 최근 1년 안에 1회 위반한 운전자는 징수 유예 적용을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와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이달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 유예한다고 5일 밝혔다.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건설기계에 대해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차량 운전자에게 3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향후 3개월 동안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에서 운행제한 기준초과로 적발되는 운전자 중 최근 1년 안에 1회 위반한 운전자는 징수 유예 적용을 받는다.
국토부는 또 과태료 감면을 위해 의견제출 기한을 20일까지 정해 사전고지하고 있으나 기한을 3개월을 추가해 고지할 예정이다. 59억원이 징수 유예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1년안에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는 과태료 본고지 납부기간 중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에 징수유예를 신청해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행정청에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범위 내에 유예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불륜이네" 코로나 감염 후, 이웃들이 수군대기 시작했다
- "사람 잘못 봤습니다"..거제 펜션서 목격된 오거돈
- 건설株 담은 개미들 '60% 대박', 이 중에서 계속 가져갈 종목은..
- 유튜버 송대익, '결별' 여친과 생일파티 영상 뒤늦게 공개 왜?
- 헬리오시티 스타벅스는 왜 외진 곳에 문을 열었나
- "황정음과 바람" 소문 났던 남자 배우…최다니엘 루머 해명 - 머니투데이
- 김호중, 피해자와 합의…"징역 30년도 가능한 중범죄 저질러" - 머니투데이
- '빚 1.6억' 아내 신용불량자 만든 남편…외제차 구입 이유 '황당' - 머니투데이
- "말도 안 되는 휴진하게 된 이유는…" 소아흉부외과 교수 '통곡의 편지' - 머니투데이
- "강간범 감싸는 곳?" 주주들 성토…밀양 가해자 남성, 결국 해고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