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이달 6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3개월 유예한다고 5일 밝혔다.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가 도로상을 운행할 경우 위반정도 및 횟수에 따라 차량의 운전자에게 3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이달 6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3개월 유예한다고 5일 밝혔다.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가 도로상을 운행할 경우 위반정도 및 횟수에 따라 차량의 운전자에게 3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징수유예 결정은 이달 6일부터 3개월간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서 운행제한 기준초과로 적발되는 운전자 중 최근 1년 내 1회 위반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 국토부에서는 과태료 감면을 위해 의견제출 기한을 20일까지 정해 사전고지하고 있으나 기한을 3개월을 추가해 고지할 예정이며 약 59억원이 징수 유예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년 내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는 과태료 본고지 납부기간 중에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에 징수유예를 신청해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행정청에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하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과태료 납부기한 연장이 물류수송에 힘쓰는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마돈나 "코로나19 항체 생겼다"며 북적북적 파티 즐겨
- 전세계 코로나 사망자 25만명, 확진자 357만명 넘어서
- '한국만 개막' 프로야구, 미국·일본서 생중계
- 어린이날 어린이 교통사고 60.2건..평소보다 두 배 많아 주의
- "일본, 코로나19 긴급사태 연장으로 265조원 경제손실"
- 아베, 긴급사태 연장 대국민 사과..소극적 대응 비판 의식?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韓 3명, 中 1명..모두 해외 유입
- '11일째 잠적' 오거돈 .."경남 거제 펜션에 칩거"
- 종부세율 인상, 2020년 납부분부터 적용 못한다
- '극단적 선택'김유진PD 가족 "악성댓글에 법적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