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2020. 5. 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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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이달 6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3개월 유예한다고 5일 밝혔다.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가 도로상을 운행할 경우 위반정도 및 횟수에 따라 차량의 운전자에게 3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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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 겪는 생계형 운전자 대상 징수유예
최근 대구시 달서구 대구 물류 터미널에 화물 운송을 배정받지 못해 멈춰 서 있는 화물차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이달 6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3개월 유예한다고 5일 밝혔다.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가 도로상을 운행할 경우 위반정도 및 횟수에 따라 차량의 운전자에게 3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징수유예 결정은 이달 6일부터 3개월간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서 운행제한 기준초과로 적발되는 운전자 중 최근 1년 내 1회 위반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 국토부에서는 과태료 감면을 위해 의견제출 기한을 20일까지 정해 사전고지하고 있으나 기한을 3개월을 추가해 고지할 예정이며 약 59억원이 징수 유예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년 내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는 과태료 본고지 납부기간 중에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에 징수유예를 신청해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행정청에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하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과태료 납부기한 연장이 물류수송에 힘쓰는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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