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이인준 2020. 5. 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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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제한 중량·규격 초과 건설기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3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이번 과태료 납부기한 연장이 물류수송에 힘쓰시는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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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생계형 운전자 대상 징수 유예 결정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제한 중량·규격 초과 건설기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3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생계난에 처한 물류 운수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결정이다.

이번 징수유예는 오는 6일부터 8월5일까지 적용된다. 이 기간에 화물자동차나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전자 중 최근 1년 내에 1회 위반한 운전자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징수 유예되는 금액은 약 59억원으로 전망된다.

또 고속·일반국도에서 운행제한 기준초과로 적발됐을 때 과태료 납부 시한이 3개월가량 연장된다. 국토부는 과태료 감면을 위해 의견제출 기한을 20일까지 정해 사전고지하고 있는 데, 여기에 기한을 3개월을 추가해 고지할 예정이다.

최근 1년 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는 과태료 본고지 납부기간 중에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에 징수유예를 신청해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행정청에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하다.

국토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이번 과태료 납부기한 연장이 물류수송에 힘쓰시는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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