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율 인상' 20대 국회가 발목 잡았다
20대 국회에서 개정안 처리 사실상 불가능
올해 종부세율 인상 확률 거의 사라져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이 사실상 물 건너 갔다.
5일 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등 ‘12·16 대책’ 후속 입법 논의가 여야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무산됐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김 의원의 발의안은 정부의 12·16 대책을 담은 안으로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이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여야는 새 원내지도부를 구성한 뒤 ‘잔여 법안’ 처리를 위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오는 11일에서 12일에 여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종부세법 개정안은 상임위 조차 넘지 못한 상황에서 20대 국회 내 처리는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전반적인 관측이다.
이달 끝나는 20대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 정부가 올해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율을 적용하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커졌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그 전에 법 개정을 하지 못하면 올해 연말 종부세 부과 때 ‘소급 적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종부세 강화안을 놓고 여야의 기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통합당이 21대 국회에서도 ‘당론’으로 종부세 강화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의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여대야소인 21대 국회 상황에서 여당이 의원 수를 앞세워 올해 안에 종부세법 강화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하지만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적용은 2021년에서야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안에 종부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21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절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다만 12·16 대책에 따른 종부세 강화 방침에 대한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용운 (luck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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