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사 명퇴수당 정년 대신 잔여임기 기준 산정, 합헌"

류영상 2020. 5. 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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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명예퇴직 수당을 정년퇴직일이 아닌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대법원 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도모(53)씨가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산정하도록 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법관의 명예퇴직 수당을 계산할 때 '정년퇴직일 전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은 정년 전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남은 정년 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 수당을 산정하게 되는데, 판사는 이와 달리 10년 단위인 임기를 기준으로 수당을 정하는 셈이다.

법관은 사법권 독립 및 직무 중대성 등을 감안해 헌법상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아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8년 2월 임용돼 한차례 재임용을 거쳐 2018년 2월 퇴직한 도 변호사는 "명예퇴직 수당 수급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1년 미만)이 산정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법적으로 확보된 근속 가능 기간 측면에서 10년마다 연임 절차를 거쳐야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법관과 그러한 절차 없이도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다른 경력직 공무원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한 규정으로 볼 수 있어,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임기제와 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헌법연구관, 계급 정년이 존재하는 경찰·소방 공무원 등도 계급 정년 등이 연령 정년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 법관과 마찬가지로 정년 잔여기간이 줄어들게 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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