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법률안만 1262개..' 국토위, 황금연휴 후 빅딜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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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가 임기 종료까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률안 316건을 '무더기' 상정해 그 처리에 관심이 쏠린다. 국토위가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로 불리는 만큼, 임기 막판 시급하거나 이견 없는 법안의 처리를 통해 조금이라도 비판을 만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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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시급한 법안 처리해야" 목소리도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제20대 국회가 임기 종료까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률안 316건을 '무더기' 상정해 그 처리에 관심이 쏠린다. 국토위가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5일을 기준으로 20대 국토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총 1262건으로 행정안전위원회(2445건), 보건복지위원회(1451건), 환경노동위원회(1441건)에 이어 17개 상임위 가운데 4번째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제외했다.
계류 법안 중 당장 시급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법안이 존재하고 최근 여야 원내 수장 교체 시기와 맞물리면서, 일각에서는 '20대 국회 막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털 것은 털고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국토위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더불어 316건의 법률안을 일괄상정했다.
국토위에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는 처리가 시급한 것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다.
법안은 지난해 부동산 시장은 물론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강서구 갭 투기'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을 사업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할 경우 환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말 국토부가 발표한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인 12·16대책을 뒷받침하는 내용(임대사업자의 책임강화)을 담은 또 다른 '민간임대주택특별법'도 발의했다.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국토안전관리원법 등도 시급한 법안으로 꼽힌다.
윤관석 의원과 안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주택법'은 공공사업주택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과 분양가상하제 지역에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안전관리원법'은 시설안전공단의 명칭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하고 건설관리공사 직원을 고용 승계해 건설·시설안전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의무비율에 따라 건설된 임대주택을 정부나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정법'도 계류 중이다.
이 외에도 Δ공공주택특별법 Δ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Δ한국감정원법 Δ건설기술진흥법 등 여야 간 이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진 법안들도 정치 논리에 계류 중이다.
국회 관계자는 "총선이 끝나고 20대 국회가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견해차가 크지 않은 법안은 처리하고 넘어가자'는 공감대도 있다"고 귀띔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로 불리는 만큼, 임기 막판 시급하거나 이견 없는 법안의 처리를 통해 조금이라도 비판을 만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번 주중 선출할 여야의 새 원내사령탑은 변수다. 이번 총선을 통해 부동산 이슈에 대한 입장차가 지지층별로 뚜렷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만약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원내지도부가 지지층 결집에 나설 경우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법안은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각각 7, 8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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