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생활방역' 전환

강애란 2020. 5. 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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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생활 속 거리두기)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3월 22일부터 2주간 일정으로 처음 시행됐다.

6일부터는 일상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이 시작된다.

다음은 국내 코로나19 발생과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주요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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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3일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생활 속 거리두기)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3월 22일부터 2주간 일정으로 처음 시행됐다. 이후 2차례 연장되면서 종료 시점이 4월 5일에서 4월 19일, 5월 5일로 순차적으로 밀렸다. 6일부터는 일상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이 시작된다.

황금연휴 나흘째 '느슨해진 거리두기'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황금연휴 나흘째인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식당 앞에 점심식사를 하려는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다. 2020.5.3 utzza@yna.co.kr

다음은 국내 코로나19 발생과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주요 일지.

▲ 1월 20일 =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 발생. 중국 우한에서 인천으로 19일 입국한 36세 중국인 여성

= 정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 1월 24일 = 2번째 환자 확진, 우한에서 김포공항으로 입국한 56세 한국인 남성

▲ 1월 27일 = 정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 1월 28일 = 정부, 1월 13∼26일 우한에서 들어온 입국자 전수조사 시작

▲ 2월 4일 = 정부, 중국 후베이(湖北)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 중국발 입국자 '특별입국절차' 적용,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 일시 중단

▲ 2월 12일 = 정부, 세계보건기구(WHO)의 질병 명칭 결정(COVID-19)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코로나19'로 명명

▲ 2월 18일 = 신천지대구교회 첫 감염 사례인 31번째 환자(61세 여성, 한국인) 확진

▲ 2월 23일 = 정부, 감염병 위기 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

▲ 2월 26일 = 국내 누적 확진자 1천146명으로 1천명대 진입

▲ 2월 29일 = 하루 신규 확진자 909명으로 최대 규모 증가

▲ 3월 3일 = 국내 누적 확진자 5천186명으로 5천명대 진입

▲ 3월 7일 = 출생연도에 따라 구매 요일 정하는 마스크 5부제 시행

▲ 3월 12일 =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

▲ 3월 15일 =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 출발 입국자에 '특별입국절차' 적용, 16일 유럽 입국자로 확대·19일 모든 입국자로 확대

▲ 3월 22일 = 종교·유흥·실내체육시설 운영 제한 등 4월 5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 유럽발 입국자 진단검사 의무화,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 3월 27일 = 미국발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 4월 1일 = 모든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 4월 3일 = 국내 누적 확진자 1만62명으로, 1만명대 진입

▲ 4월 4일 =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4월 19일까지 2주 연장 발표

▲ 4월 13일 = 미국발 입국자 진단검사 의무화

▲ 4월 15일 = 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 포함 총선 투표

▲ 4월 18일 = 신규 확진 18명으로, 58일 만에 10명대 기록

▲ 4월 19일 =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완화해 5월 5일까지 연장

▲ 4월 27일 =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안심밴드(전자손목밴드) 도입

▲ 5월 3일 = 6일부터 '생활방역 체제'(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 발표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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