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비율 높인 재개발단지 '분양가 상한' 제외 검토

박상영 기자 2020. 4. 3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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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역세권 등 주택 공급 확대 방편
ㆍ국토부·서울시 이르면 내주 발표

재개발단지가 공공성을 강화해 일정 비율 이상 공공임대를 내놓으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 도심 역세권 등지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편이다.

30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르면 다음주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 주택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밝히겠다고 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것은 없으나 서울시와 여러 아이디어를 꺼내놓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논되고 있는 방안 중에는 역세권 등지에서 추진되는 재개발단지에서 공공임대 물량을 많이 내놓으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임대를 전체 주택 수의 10% 이상 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하지 않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 연장선상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아닌 재개발사업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참가하고, 전체 가구 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공임대로 공급하기로 하면 용적률을 높여주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공공이 재개발사업에 참가하면 실질적인 분양가 관리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터라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분양가가 일반 방식보다는 현저히 낮아지는 등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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