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기부금특별법, 국회 통과

이원광, 이해진 기자 2020. 4. 2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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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혜숙 행안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기부금 특별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기부금법은 정부나 지자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통과된 법안은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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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04.29. 20hwan@newsis.com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밤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재석 175명 중 15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3명, 기권은 13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혜숙 행안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기부금 특별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기부금법은 정부나 지자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에 한해 잠금장치를 풀어줬다.

통과된 법안은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규정했다.

법안소위 토론 중 아예 '의제 기부' 즉 명시적으로 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기부의사 표시로 간주하는 규정을 삭제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 측 의견을 받아들여 '의제 기부'는 남기되 시점을 3개월 간 '미신청'으로 정했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모집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안정·실업급여 지급 등 관련 사업에 사용된다.

여야는 또 이날 ‘지역사랑상품권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도 처리했다.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 재석 175명 중 174명이 찬성했다.

코로나19 위기 속 동네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늘고 있는 가운데 관련 편법도 성행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왼쪽)과 이주영 부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대를 하고 있다. 2020.4.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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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이해진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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