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연주 기자 2020. 4. 29.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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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이 2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을 재석 175명, 찬성 159명, 반대 3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기부금 특별법은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당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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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재난지원금 기부할 근거 마련
'상품권깡' 막을 지역사랑상품 법안도 최종 처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희의에서 코로나19 사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0.4.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이 2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을 재석 175명, 찬성 159명, 반대 3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당정은 지난 22일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늦어도 5월 중순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웠다. 만약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기부금 특별법은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당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기부금법은 정부나 지자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게 돼 있다. 특별법은 코로나19 사태에 한해 모집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기부금이 고용보험기금 수입이 되면 향후 실업급여나 코로나19 관련 고용 안정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일부 조항은 논의를 거쳐 수정됐다.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은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로 수정했다.

재난지원금 신청 마감일은 향후 행안부가 지정한다. 재난지원금 접수는 각 지자체가 담당하며, 모집 담당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했다.

그 외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발행이 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편법 사용을 막는 상품권법도 재석 175명, 찬성 174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상품권의 발행과 유통,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해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이다. 개별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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