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9년도 지상파·종편 등 방송평가 달라진다

문현숙 2020. 4. 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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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지상파방송·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등을 대상으로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를 위해 2019년도 방송평가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편성 영역의 평가항목(지상파 270점, 종편 200점)은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어린이 프로그램, 장애인시청지원 프로그램, 재난방송, 공익광고, 유에이치디(UHD) 프로그램 편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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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900·700점에서 700·600점으로
법령 위반때 총점에서 최대 10% 감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지상파방송·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등을 대상으로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를 위해 2019년도 방송평가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평가기준·평가절차 등을 담은 ‘2019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이날 의결했다. 방송평가는 매년 시행하는 기본계획이지만 올해부턴 법령을 어겼을 때, 총점에서 직접 감점하는 등 새로운 규칙을 적용하게 된다. 평가 대상간 변별력을 높이고, 재승인의 실효성을 높일지 주목된다.

대상사업자는 방송법 제17조 3항에 따라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지상파와 종편 등 총 157개사업자 367개 방송국으로, 2019년 1월1일~12월31일까지의 방송실적에 대해 내용·편성·운영 영역으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지상파 280점, 종편 250점 배점의 내용 영역의 평가 항목은 프로그램 질,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자체심의 및 공정보도 위원회 운영현황,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현황, 시청자 의견반영 여부 등이다. 편성 영역의 평가항목(지상파 270점, 종편 200점)은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어린이 프로그램, 장애인시청지원 프로그램, 재난방송, 공익광고, 유에이치디(UHD) 프로그램 편성 등이다.운영 영역의 평가항목(지상파·종편 모두 150점)은 재무건전성, 경영투명성, 인적자원 개발 투자, 방송콘텐츠 및 방송기술 투자, 장애인·여성 고용,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개인정보보호 등이다.

올해 방송평가는 2018년 12월에 개정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매체별 총점은 지상파방송 700점, 지역 지상파방송과 종편은 600점, 보도채널 등 500점, 지상파라디오 및 디엠비 300점이다. 지난해 총점이 지상파방송과 종편이 각각 900점, 700점에서 바뀐 것이다.

전년과 견줘 크게 달라진 점은 법령 위반 등 위반 건당 감점으로 평가되는 항목의 경우, 기본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총점에서 직접 감점하고, 최대 사업자군 총점의 10%까지 감점한다는 점이다. 평가 대상간 변별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또 외주제작 인력 안전강화와 방송사-외주제작·독립창작자 간 상생 강화를 위해 ‘상해·여행자보험 가입 여부’와 ‘상생협의체 운영 적정성’평가 항목이 추가되었다. 유에이치디 프로그램 본방송이 2017년부터 시작됨에 따라 관련 평가 항목과 재난방송 의무편성사업자인 케이블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재난방송 편성’평가 항목도 신설됐다.

방통위는 5월에 방송사업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6월부터 방송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평가위원회 심의 및 방통위 의결을 거쳐 12월에 공표할 예정으로, 지상파방송과 종편 등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40% 반영된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표철수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표 신임 부위원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오는 7월31일까지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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