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사태로 주목받은 공증.. 공증은 어떤 때 쓰이나?

김진주 2020. 4. 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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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시장직에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사퇴에 앞서 '4월 말까지 시장직 사퇴'를 약속한 공증을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한 공증 업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지역의 한 공증인은 "모든 당사자간의 약정은 법률에 위배되지만 않으면 다 공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매우 넓다"며 "아주 사적인 부분도 많아 (성추행 관련 사실을 공증한) 오 시장의 경우가 완전히 이례적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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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10년 이상 법조인이 공증인 자격 갖춰

금전계약시 공증 거치면 판결문 없이 집행 가능

사서증서 중엔 내밀한 사생활 관련 공증도 존재

게티이미지뱅크

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시장직에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사퇴에 앞서 ‘4월 말까지 시장직 사퇴’를 약속한 공증을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한 공증 업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조 10년 이상 법률전문가만 할 수 있는 일

공증(公證)은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말의 줄임말로,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여부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다. 10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 변호사 등에 재직한 법률전문가 중 법무부 장관에 임명 받은 사람만 공증인이 될 수 있다.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개별 신청을 통해 5년마다 연임할 수 있다.

법무법인도 변호사 중 2명 이상이 공증담당 변호사의 자격을 갖추면 인가공증인(공증인가를 받은 법인)이 될 수 있다. 공증인은 공증업무만 해야 하지만, 인가공증인은 소송업무도 할 수 있다. 관할구역에 공증인이 없거나 주민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검사나 등기소장이 공증인의 직무를 대신하기도 한다.

◇유서부터 이혼까지 범위 넓어.. 강제집행도 가능

공증은 크게 공정증서와 사서증서로 나뉜다. 공정증서는 법률행위나 사권에 관한 사실에 관해 작성하는 증서다. 매매계약이나 채권양도, 협의이혼, 유서 작성 시 주로 쓰인다.

공정증서는 공문서로서 역할을 한다. 재판에서 당사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하지만, 공증을 받으면 판결문 없이도 집행이 가능한 것이다.

가령 돈을 빌려주는 과정(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대여금액 △이행기간 및 방법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공증받았다만,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 판결 없이 강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얘기다. 협의이혼 시에도 양육비나 위자료, 재산분할을 약정한 뒤 공증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양육비 등을 제대로 주지 않았을 때 이를 강제할 수 있다.

반면 유언공정증서는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한 뒤에만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집행할 수 있게 했다.

◇오거돈이 받은 사서증서는 번역ㆍ회사정관 등에 쓰여

사서증서는 어떤 행위가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공적기관에서 증명해주는 것이다. 주로 번역문이나 회사의 정관, 회의의사록을 공증 받을 때 쓰인다. 다만 공정증서와 달리 집행권은 없다.

오 시장이 사퇴를 약속하며 받은 공증도 이에 해당한다. 서울지역의 한 공증인은 “모든 당사자간의 약정은 법률에 위배되지만 않으면 다 공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매우 넓다”며 “아주 사적인 부분도 많아 (성추행 관련 사실을 공증한) 오 시장의 경우가 완전히 이례적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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