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사람은 없다'..김영만 군위군수 뇌물 사건

김정화 2020. 4. 2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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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의 세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7일 오후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김 군수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3월과 6월 군위군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을 통해 취·정수장 설치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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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3일 오전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0.04.0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의 세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7일 오후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김 군수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는 김 군수에게 직접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군위군 공무원 A씨가 주요 증인으로 참석했다.

검찰의 질문으로 시작된 이 날 공판은 A씨가 김 군수에게 전달한 금액 2억원과 당시 정황 상황 등에 대해 밝혔다.

A씨는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1억원이 담긴 선물용 음료수 박스를 받아 김 군수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2억원을 전달했다"며 "자신은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군수는) 내가 책임지길 바랐다. 김 군수가 '뒤를 책임져 주겠다'고 한 것으로 이해했다"며 "이번 사건이 수사단계에서 무마될지 알았고 구속까지 될지 몰랐다. 이전 사례를 바탕으로 정직될 줄 알았다"며 주장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답변했다.

이에 김 군수의 변호인은 "처음부터 김 군수는 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김 군수가 뇌물수수를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 속행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3월과 6월 군위군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을 통해 취·정수장 설치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은 지난해 11월25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고 김 군수는 지난 1월6일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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