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특별법 발의

한주홍 2020. 4. 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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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합의함에 따라 자발적 기부금을 통한 재원 마련의 법적 근거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의원은 27일 재난지원금 수령을 원치 않는 국민이 지원금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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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수령 않고 자발적 기부 근거 마련
석달 내 신청 않으면 자동기부..고용보험기금 사용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전혜숙 행안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이승택, 정은숙) 인사청문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0.03.17.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합의함에 따라 자발적 기부금을 통한 재원 마련의 법적 근거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의원은 27일 재난지원금 수령을 원치 않는 국민이 지원금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뒤 3개월 내 접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금으로 넘어가고,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국민은 누구나 일정 금액 기부가 가능하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사용된다.

기부금은 모집 기부금과 의제 기부금 두 가지로 나뉜다. '모집 기부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의 자발적 동의를 얻거나 지원금 접수 후 수령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모집하는 기부금을 의미한다. 재난지원금 신청을 시작한 뒤 3개월 내에 접수가 되지 않을 경우 자발적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 기부금'도 있다.

기부금 접수 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고, 모집 담당기관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기관, 지방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 등 세 곳으로 한다.

특별법에 따르면 긴급재난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 가능하다. 이 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사업, 실업급여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전 위원장은 법안 제안 이유로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소득·생계보장, 소비진작을 위해 추경 편성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을 마련함과 동시에 긴급 재난지원의 자발적 기부금의 모집을 가능하게 해 해당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회에서 이달 내 통과를 목표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함께 통과되는 게 목표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를 위해 특별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시켰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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