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경력단절여성 4000명에 최대 250만원씩 구직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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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24일 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5개월간 월 50만원씩, 최대 250만 원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는 27일부터 5월15까지 '경력단절여성등 구직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강원도 경력단절여성등 구직활동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6월부터 구직활동 지원금이 배정되며, 지원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3개월 근속 이후에 취업 성공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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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이찬우 기자 = 강원도는 24일 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5개월간 월 50만원씩, 최대 250만 원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는 27일부터 5월15까지 '경력단절여성등 구직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원사업 대상자는 4000명이며, 신청자격은 27일 모집시작일 기준 강원도에 거주하는 만 35세부터 54세 이하의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미취업 여성이다.
구직등록기관(워크넷)에 구직등록하고,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강원일자리정보망'에 회원가입을 한 후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구직등록 확인증,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 및 납부확인서,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시·군에서 신청자에 대한 취업활동 계획의 적정성, 신청자격 등을 심사해 5월25일까지 선발할 예정이다.
강원도 경력단절여성등 구직활동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6월부터 구직활동 지원금이 배정되며, 지원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3개월 근속 이후에 취업 성공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구직활동 지원금은 온라인 포인트로 배정되고 강원여성경력이음카드 사용 후 환급신청하는 방식이다. 교육비·교재구입비·구직활동에 소요되는 식비 및 교통비·면접활동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업 대상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일자리 정보제공 및 취업상담, 면접컨설팅 등의 고용서비스도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다.
윤인옥 도 여성장애인일자리과장은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경력 단절이 경력이음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 할 것"이라고 밝혔다.
epri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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