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법 위에 나는 '편법'..병원장 아빠가 준 광고비로 강남 아파트 산 20대 자녀

박상길 2020. 4. 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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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금출처 조사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감시의 눈을 피한 탈법 '세(稅) 테크'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 사업자가 세운 부동산법인들은 현물출자된 자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까지 받아 갭투자(전세를 낀 아파트 매입) 등을 통해 300억원대 부동산을 매입했다.

현재 국세청은 이 사업자의 사업소득 신고누락 혐의, 배우자·자녀의 부동산 취득 관련 자금 출처와 편법 증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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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들이 부동산법인을 악용해 아파트를 편법 증여한 사례.<국세청 제공>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자금출처 조사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감시의 눈을 피한 탈법 '세(稅) 테크'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20대 자녀가 병원장 아버지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광고비로 20억원이 넘는 강남 아파트를 버젓이 산 사실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23일 1인 주주 및 가족 소유 6754개 부동산법인에 대한 전수 검증을 예고하면서 대표적인 탈루 사례를 소개했다.

지방의 한 병원장은 20대 초반 자녀 명의의 광고대행·부동산법인을 세운 뒤, 매월 자신 병원의 광고 대행료 명목으로 자녀의 부동산법인에 지급했다.

이렇게 받은 허위 광고료는 수십억원에 달했는데, 자녀는 이 자금으로 20억원대 서울 강남 고가 아파트를 부동산법인 명의로 취득했고 현재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법인의 탈루뿐 아니라 허위 광고료 지급, 비보험 현금수입금액 누락 등 부친 병원의 탈루 혐의에 대해도 엄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한 부동산 사업자는 사업소득을 적게 신고하고 강남 일대 아파트 수십 채를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사들였다.

이후 2018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자 양도세 중과 등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가족 명의 부동산법인을 여럿 설립해 보유 중인 고가 아파트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부동산법인에 모두 분산·이전했다.

이 사업자가 세운 부동산법인들은 현물출자된 자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까지 받아 갭투자(전세를 낀 아파트 매입) 등을 통해 300억원대 부동산을 매입했다.

현재 국세청은 이 사업자의 사업소득 신고누락 혐의, 배우자·자녀의 부동산 취득 관련 자금 출처와 편법 증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다른 병원장은 배우자 명의로 고가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다가 2017년 주택시장 대책 발표 이후 가족 지분이 100%인 부동산법인에 1채를 싼 가격으로 양도하고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 이후 남은 1채를 매각할 때도 '1세대 1주택자'로 신고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았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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