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여성 5개월간 구직활동비 최대 250만원 지원"..4000명 대상 매월 50만원씩 [강원도]

최승현 기자 2020. 4. 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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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강원도청 전경.

강원도는 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구직활동 지원 사업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오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 대상자 4000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신청 대상은 강원도에 거주하며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만 35세부터 54세 이하의 미취업 여성이다.

구직 등록기관(워크넷)에 등록하고,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해당자는 강원일자리정보망에 회원가입을 한 후 구직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구직등록 확인증과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 및 납부확인서,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강원도 내 18개 시·군은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25일까지 지원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6월부터 5개월간 매월 50만원씩, 최대 2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지원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면 3개월 근속 이후 취업 성공금 50만원을 받게 된다.

온라인 포인트로 배정되는 구직활동 지원금은 교육비·교재구입비·구직활동 등에 소요되는 식비·교통비·면접활동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 40만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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