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5개월간 최대 250만원 지급

한윤식 2020. 4. 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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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한다.

23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도내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들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5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윤인옥 여성장애인일자리과장은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경력 단절이 경력이음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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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까지 증빙서류 첨부해 온라인 제출


[춘천=뉴시스] 한윤식 기자 = 강원도는 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한다.

23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도내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들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5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자격은 오는 27일 현재 도내에 거주하는 만 35세부터 54세 이하의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미취업 여성으로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5월 15일까지 강원일자리정보망에 회원가입을 한 후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구직등록 확인증,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 및 납부확인서,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각 시.군에서 취업활동 계획의 적정성, 신청자격 등을 심사해 5월 25일까지 선발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6월부터 5개월간 월 50만원씩, 최대 250만원이 지원되며 지원기간 중 취업에 성공할 3개월 근속 이후에 취업 성공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 40만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윤인옥 여성장애인일자리과장은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경력 단절이 경력이음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ssys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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