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신도시 비규제지역 반사이익 누릴까

김창성 기자 2020. 4. 2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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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김창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분양시장이 주춤하지만 올 상반기에도 수도권 2기 신도시 물량 공급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2·20 부동산대책을 통해 전매제한 및 대출규제 등을 강조한 만큼 2기 신도시 비규제지역을 찾아 나서는 수요자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지 주목된다.

2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수도권 2기 신도시 상반기 분양 예정물량은 총 18곳 1만5758가구다.

이 중 비규제지역에 해당되는 경기양주, 인천검단 등 2기 신도시 분양 예정물량은 총 14곳 1만3234가구며 지역별로는 ▲경기양주(7곳 6942가구) ▲평택고덕(3곳 2463가구) ▲인천검단(3곳 1903가구) ▲파주운정(1곳 1926가구) 순이다.

통상 비규제지역은 청약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자금 마련이 쉽다는 특징이 있다. 청약 시 주택 소유나 세대주 여부에 구애 받지 않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1년이면 1순위 접수가 가능하다.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 등의 대출규제도 피할 수 있다.

2·20 대책 발표로 비규제지역 아파트값 상승이 이어진 만큼 2기 신도시의 갖춰진 교통·교육·생활인프라 등을 통한 시세 상승 효과도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2·20 대책의 영향으로 비규제지역의 시세 상승은 불 보듯 뻔해졌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가 비규제지역도 과열 양상이 보일 경우 규제의 영향권에 들 수 있음을 시사한 만큼 수요자들의 수도권 비규제지역 신도시로의 내 집 마련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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