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기준 위반한 에프티이앤이 검찰 고발

박응진 기자 2020. 4. 2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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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상장법인 에프티이앤이와 전 대표이사 및 전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회의를 열어 에프티이앤이에 대해 Δ증권발행제한 12개월 Δ전 대표이사에 대한 과징금 6000만원 Δ감사인 지정 3년 Δ시정요구 조치도 함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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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텍 과징금 2.1억원, 이수화학 과징금 1.1억원
정부서울청사 전경. 2017.8.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상장법인 에프티이앤이와 전 대표이사 및 전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회의를 열어 에프티이앤이에 대해 Δ증권발행제한 12개월 Δ전 대표이사에 대한 과징금 6000만원 Δ감사인 지정 3년 Δ시정요구 조치도 함께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에프티이앤이는 지난 2011~2016년 Δ매출(원가) 허위계상 Δ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Δ무형자산 과대계상 Δ증권신고서 기재 위반 Δ외부감사 방해 등을 지적받았다.

감사인인 위드회계법인은 에프티이앤이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로 과징금 1억800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에프티이앤이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의 조치가 내려졌다.

증선위는 또 2015년 매출(원가) 허위 계상 등을 지적받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이니텍에 대해 과징금 2억1620만원,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결정했다.

아울러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이수화학은 2011~2017년 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과소계상 및 금융기관과의 차입한도 약정 주석 미기재로 과징금 1억1660만원, 감사인 지정 1년이 결정됐다.

이수화학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 예일회계법인과 선진회계법인에는 각각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 20% 및 이수화학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4년의 조치가 내려졌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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