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전입신고와 요금감면 신청 동시 처리
이상호 선임기자 2020. 4. 22. 13:51
[경향신문]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대상자는 23일부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면서 요금감면 신청도 동시에 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 서비스’를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 서비스’는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면서 전기요금, 텔레비전수신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을 한 번에 신청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지역난방비를 우선적으로 시범 시행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장애인, 보훈대상자, 다자녀가구, 대가족, 출산가구 등이다. 제도 개선으로 이들은 주민센터나 요금감면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정부24에서 전입신고와 요금감면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다.
개인정보 활용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감면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해줘 따로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 지금까지는 이사할 때마다 전입신고와 별개로 요금감면 신청을 따로 신청해야 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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