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당 최대 205만원..소농은 年120만원 받는다(종합)

위용성 2020. 4. 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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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본격 시행 공익직불제 앞두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年 120만원' 소농직불금 범위도 확정..농외소득 등 8개 요건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쌀농사 편중 문제를 풀고 영세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다음 달 본격 시행되는 공익직불금의 면적당 지급단가가 확정됐다.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적 형태로, 구간별 최소 100만에서 최대 205만원까지 지급된다.

이와 함께 농업 외 소득 등 요건을 충족하는 보유 농지 0.5㏊(헥타르) 이하 소규모 농가에 대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소농직불금 지급을 위한 소규모 농가의 범위, 지급단가 및 요건, 면적직접지불금(면적직불금) 기준면적 구간 및 최소단가, 지급상한면적 등을 확정했다.

[세종=뉴시스](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등 3단계를 각각 1구간(2㏊ 이하), 2구간(2㏊초과 6㏊이하), 3구간(6㏊초과)으로 구분한다.

농식품부는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지급단가는 ㏊당 1구간 205만원, 2구간 197만원, 3구간 189만원으로 정했다.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에 지급되는 단가는 ㏊당 1구간 178만원, 2구간 170만원, 3구간 162만원으로 설정했다.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에 지급되는 단가는 ㏊당 1구간 134만원, 2구간 117만원, 3구간 100만원이다.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총 면적에 대해 각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받게 된다. 각 구간별 지급금액은 해당 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농업진흥지역의 논 3㏊를 경작하는 경우, 1구간에서 410만원(205만원×2)과 2구간에서 197만원을 받아 총 607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서 모두 경작하는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과 밭 순서대로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해 직불금을 받게 된다.

농업진흥지역의 논 3㏊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를 모두 경작하는 경우라면 607만원에 170만원을 더해 777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다.

작년 쌀직불금(변동직불 포함) ㏊당 평균 지급단가는 진흥지역 내 논의 경우 약 144만원, 비진흥지역 논의 경우 약 117만원 수준이었다.

작년 단가를 토대로 농업진흥지역의 논 3㏊를 경작하는 경우 수령액은 433만원 수준이다. 올해 새 기준에 따라 174만원 가량 수령액이 늘어나는 셈이다.

농식품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이 내용을 행정 예고한다.

소농직불금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는 0.5㏊ 이하 농지 등에 대해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을 받으려면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의 합이 450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 등 8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에서 소농직불금 지급을 위한 농가의 범위도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확정됐다. 직불금을 타기 위한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한다.

[세종=뉴시스](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준수사항도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분야별 총 17개 사항으로 확정됐다. 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준수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여러 사항을 동시에 위반했다면 감액률도 합산해 처분한다. 만일 그 다음해에 또 위반한다면 직전 감액비율의 2배를 적용한다. 최대 감액비율은 40%다.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논활용직불제 등 총 4개로 구성된다.

농식품부는 "5월1일 공익직불제 시행에 맞춰 각 읍·면·동에서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자체·농관원 등과 현장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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