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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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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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과천·성남분당·광명·하남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나 올해 3월 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된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건도 포함한다.
아울러 Δ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Δ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Δ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선 자금조달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중개인 없는 직접거래 신고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다고 판단되면 경기도 특사경에 수사의뢰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뒤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 및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는 최고 3000만원 이내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지난해 하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157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7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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