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등으로 집 생긴 '공공임대주택 세입자' 억울한 퇴거 없앤다

김노향 기자 2020. 4. 1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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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리모델링 공사로 전출이 지연되거나 상속 등의 사유로 주택을 취득하게 돼도 임대주택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기간 동안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세입자가 상속 등의 사유로 주택을 취득해도 재계약이 거절되는 문제를 개선했다.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 세입자가 상속·판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6개월 내 주택을 처분하면 주택소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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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리모델링 공사로 전출이 지연되거나 상속 등의 사유로 주택을 취득하게 돼도 임대주택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세대원이 분가 등을 위해 취득한 주택에 즉시 전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전출 불가 사유가 종료된 후 14일 내 전출신고를 하면 주택소유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기간 동안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세입자가 상속 등의 사유로 주택을 취득해도 재계약이 거절되는 문제를 개선했다.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 세입자가 상속·판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6개월 내 주택을 처분하면 주택소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 하지만 소유권 분쟁 등으로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예외 인정을 받기가 어려웠다.

개정안에서는 소송 지연 등으로 주택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주택처분 지연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처분 기간의 산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기 위해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도 신설한다. 공공임대주택 통합은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의 일환.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합 공공임대주택 최초 사업승인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선도지구 사업승인, 착공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을 위한 후속 일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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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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