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21대 총선 '압승'..부동산 대책에 끼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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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7일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
◇ 투기과열지구서 청약 자격 조건 강화
수도권 주택 청약의 1순위 우선공급 대상 자격을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에서 2년 이상으로 강화한 조건이 오늘(17일)부터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 기간 강화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에게 1순위로 공급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1순위 대상이 되는데요.
대상지는 서울과 경기 과천, 광명, 성남 분당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입니다.
◇ 부동산 대책 추진에 탄력 붙을 전망
여당이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방안을 담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3기 신도시 건설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대책에 끼칠 영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선 다주택자 보유세를 강화한 종합부동산세법 정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탄력이 붙을 전망인데요.
개정안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이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경기 고양시를 비롯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3기 신도시 예정지역에서 여당이 완승을 거두면서 정부의 3기 신도시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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