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억울한 퇴거 없앤다

박소연 2020. 4. 1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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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신혼집 리모델링 공사를 약 2개월 간 진행했다.

리모델링이 마무리된 즉시 신혼집에 입주했지만 14일을 넘겨 전출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A씨의 부모님은 임대주택 퇴거 처분을 받았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기간 동안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재계약이 거절되는 문제를 개선한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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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 부모님과 함께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A씨는 결혼 일정을 잡고 신혼집도 마련했다. 이후 신혼집 리모델링 공사를 약 2개월 간 진행했다. 리모델링이 마무리된 즉시 신혼집에 입주했지만 14일을 넘겨 전출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A씨의 부모님은 임대주택 퇴거 처분을 받았다.

앞으로는 A씨의 경우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전출이 지연되더라도 부모님은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임대주택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세대원이 분가 등을 위해 취득한 주택에 즉시 전출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출 불가 사유가 종료된 이후 14일 이내에만 전출신고를 하면 주택소유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기간 동안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재계약이 거절되는 문제를 개선한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판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소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유권 분쟁 등으로 해당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을 받기가 어려웠다.

개정안에서는 소송 지연 등으로 주택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주택처분 지연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처분 기간의 산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개선한다.

개정안은 또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한다.

공공임대주택 통합은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2.0의 일환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 최초 사업승인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선도지구 사업승인, 착공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을 위한 후속 일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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