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 하나로 통합"

이미연 2020. 4. 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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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료 = 국토부]
기존에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이 다양하고 입주자격이 복잡하고 달라 수요자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통합해 복잡한 입주자격도 수요자가 알기 쉽게 단순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복지로드맵2.0(3월 20일)을 통해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선도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 최초 사업승인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입주자격, 임대료 기준 등은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내 마련할 계획이며, 신규 건설형은 올해 선도지구(과천지식정보타운 610세대, 남양주별내 577호 2곳 등 총 1187세대) 사업승인·착공 등을 거쳐 2022년 승인분부터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한다. 기존 재고분도 추가 연구 등을 통해 내년부터 점차 통합 모델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기간 동안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차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무주택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음에도 예외 인정 기준이 엄격하게 운영됨에 따라 재계약이 거절되는 문제가 있어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선도지구 사업승인·착공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을 위한 후속 일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현실에 맞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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