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오염물질 배출 부과금 유예 등 기업 환경부담 완화

류상현 2020. 4. 1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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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기업들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경북도가 환경분야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17일 ▲배출사업장의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연기 ▲2019년 하반기 배출부과금 징수 유예 및 분할납부 시행 ▲배출사업장 자율점검 추진 ▲대기배출사업장 자가측정 한시적 유예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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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지난 해 7월 대기오염도를 측정 중인 포항제철소 직원들. (사진=뉴시스 DB) 2020.04.17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코로나19로 기업들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경북도가 환경분야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17일 ▲배출사업장의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연기 ▲2019년 하반기 배출부과금 징수 유예 및 분할납부 시행 ▲배출사업장 자율점검 추진 ▲대기배출사업장 자가측정 한시적 유예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환경교육은 환경부가 전문 교육기관인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해 연중 이뤄지고 있다.

대기 및 수질 분야는 최초교육 1회, 보수교육 3년마다 1회, 소음 및 진동 분야 3년마다 1회를 하도록 돼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교육 기피현상이 나오고 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과 과태료부과 등이 우려되자 경북도는 대구경북 환경보전협회와 협의해 당초 3, 4월 교육을 5월 이후로 연기했다.

또 감염병 확산 추세가 장기화됨에 따라 7월까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8월부터는 사이버 교육과정을 추가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2019년 하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징수를 늦추고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연 2회 배출 부과금을 내야 한다.

경북도는 61개 기업에 2019년 하반기분 배출부과금 4억4700만원을 지난 3월에 부과 고지해 4월말까지 납부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코르나19로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업에게는 최장 2년 이내, 최고 12회 이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도는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 자율점검 대상을 당초 44개에서 136개소(우수등급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지도점검표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 사항 등을 자체 점검하고, 지도점검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직접 점검에 따른 사업장의 시간, 비용 및 인건비를 절약하고 사업장의 자율적 환경관리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와 함께 대기배출 사업장의 자가측정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기업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면 자가 또는 전문기관 위탁으로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해야 한다.

기업 크기에 따라 매주 1회에서 반기 1회까지 다양한 측정횟수를 가진다.

대부분의 기업이 위탁측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위탁측정 업체 21개 가운데 13개는 대구, 8개는 경북에 있다.

기업에 감염병이 있으면 측정대행 업체의 출입으로 감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경북도는 대기 자가측정 의무를 코로나 사태 종료까지 유예하기로 하고 자가측정을 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이 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감염병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높아 기업의 환경관리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며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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