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행복·국민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통합 본격화

전형민 기자 2020. 4. 1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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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선도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합 공공임대주택 최초 사업승인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도지구 사업승인·착공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을 위한 후속 일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제도 지속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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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40일간 입법예고..주거복지로드맵 후속조치
'정의' 신설·주택 소유 예외인정 기준 합리화 등
공공임대주택 통합 대조표. 국토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은 그동안 다양한 유형으로 실수요자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교통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2.0'을 통해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다.

선도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합 공공임대주택 최초 사업승인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의' 규정을 신설해 임대의무기간을 국민·행복주택과 동일한 30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신규 건설형은 올해 선도지구 사업승인·착공 등을 거쳐 오는 2022년 승인분부터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또 개정안에는 임대기간 동안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차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무주택 요건을 준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도지구 사업승인·착공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을 위한 후속 일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제도 지속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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