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합판에 최대 10.65% 반덤핑관세 부과

세종=권혜민 기자 2020. 4. 1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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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베트남산 합판이 국내에 덤핑 수입되고 있다며 최대 10.65%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6일 제399차 회의를 열고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 "덤핑 사실과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며 예비긍정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합판보드협회는 지난해 9월 베트남산 합판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며 조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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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베트남산 합판이 국내에 덤핑 수입되고 있다며 최대 10.65%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6일 제399차 회의를 열고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 "덤핑 사실과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며 예비긍정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역위는 9.18~10.65%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도록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기재부는 1개월 이내에 부과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한국합판보드협회는 지난해 9월 베트남산 합판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며 조사를 신청했다. 같은해 12월부터 조사에 나선 무역위는 "수입된 합판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고, 국내산업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2016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베트남 수입물량과 국내 시장점유율이 늘었고, 이로 인해 △국내 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고용 감소 △가동률 하락 △이윤감소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국내 합판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9000억원대다. 베트남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40~50%대를 차지했다.

앞으로 무역위는 3개월간(2개월 연장가능) 국내외 현지실사와 공청회 등 본조사를 거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역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저작권·특허권을 침해한 중국산 제품을 수입·판매한 업체에 대해 수입·판매 행위 중지와 재고 폐기처분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무역위는 국내 중소기업 아이폼의 '펠트 시간표' 저작권과 국내 중소기업 디앤더블유의 '전기프라이팬' 특허권 침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무역위는 해당업체에 수입·판매 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과 함께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특허·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통해 6개월 이내에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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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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