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베트남산 합판' 덤핑 인정.. 최대 10.65%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조양준 기자 2020. 4. 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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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베트남산 합판이 국내에 정상가격 이하로 덤핑돼 수입되고 있다며 최대 10.65%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무역위 측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상반기 동안 베트남산 합판의 수입 물량이 증가해 점유율이 상승하는 동안 국내 합판 제조사는 판매량 감소와 시장점유율 하락, 고용·이윤 감소, 가동률 하락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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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업체 판매량, 이윤 감소 등 피해 인정"
합판 시장 9,000억 중 베트남산 점유율 50%
'펠트 시간표' 등 국내 제품 베낀 中 수입품도 폐기처분·과징금 결정

[서울경제] 정부가 베트남산 합판이 국내에 정상가격 이하로 덤핑돼 수입되고 있다며 최대 10.65%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6일 399차 회의를 개최하고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 조사 결과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며 예비긍정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이에 따라 9.18%에서 최대 10.65%의 잠정 덤핑 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무역위 측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상반기 동안 베트남산 합판의 수입 물량이 증가해 점유율이 상승하는 동안 국내 합판 제조사는 판매량 감소와 시장점유율 하락, 고용·이윤 감소, 가동률 하락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무역위에 따르면 국내 합판 시장의 규모는 지난 2018년 기준 약 9,000억원대로, 이 가운데 베트남산의 점유율은 약 40~50% 수준이다.

무역위 관계자는 “(베트남산 합판의) 덤핑 수입 사실과 피해가 인정되는 만큼 이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자 절차대로 예비판정을 내린 것”이라며 “향후 현지 실사와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조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위는 또 이날 국내 업체의 제품을 베낀 중국산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것은 불공정무역행위라고 판정했다. 무역위는 펠트 시간표 저작권 침해와 전기 프라이팬 특허권 침해 조사 안건과 관련해 이 같은 판정을 내렸다.

펠트 시간표 저작권 침해 건은 국내 중소기업인 ㈜아이폼이 자사의 펠트 시간표 저작권을 침해한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국내 사업자 두 곳을 상대로 제기한 조사다. 펠트 시간표는 펠트 재질의 틀 안에 수업 과목명, 버스나 개구리 등 캐릭터를 붙이는 학생용 시간표다. 전기 프라이팬 특허권 침해 건은 특허 전용실시권자인 국내 중소기업 ㈜디앤더블유가 국내 사업자 2곳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했다고 조사를 신청한 것이다.

무역위는 두 건의 피신청인들에 조사 대상 물품의 수입·판매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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