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보유세까지..명동·가로수길 '한숨'
가로수길·연남동 카페 등
상승률 두자릿수로 '껑충'
명동 공시지가 상승률 낮아도
보유세 작년 상승분 전가로 급등
코로나 타격에 현금흐름 막혀
"공시가 조정돼야" 의견도


공시지가 상승률은 크지 않지만 보유세가 수백만 원 이상 더 뛰는 경우도 있다. 명동역 인근 한식당(대지면적 72.3㎡)의 경우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4.4% 오르지만, 보유세 부담은 2133만원에서 2620만원으로 22.9%(약 487만원) 증가한다. 서울 한남동의 한 의류판매점(대지면적 682.6㎡)도 공시가 상승률(2.6%)에 비해 보유세 부담 상승률(10.6%)이 약 4배나 된다. 우병탁 팀장은 "지난해 보유세 상한선(50%)에 막혀 미처 오르지 못한 세금분이 올해 반영되고, 아울러 누진세율 구조 때문에 세율 구간이 올라가는 것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보유세가 증가하자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상권이 어려운데, 증가하는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착한 임대료 운동을 독려하며 최대 500만원(총 인하액의 30% 범위 내)까지 지원하는데, 정작 건물주가 부담할 세 부담은 수백만 원 늘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라는 지적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고정 자산이 있어도 현금 흐름이 메마른 상태임을 고려해 한시적으로라도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각 자치구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표준지 상승률보다는 다소 낮았다. 지난 2월 발표된 2020년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는 상승률이 7.89%였다. 자치구별로 성동구(11.16%), 강남구(10.54%), 동작구(9.52%) 순이었다. 반면 이날부터 열람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강남구(9.89%)가 성동구(9.51%)를 앞질렀다. 이번 개별공시지가(열람)에 대한 결정 공시는 5월 29일 이뤄지고 이후 6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나현준 기자 /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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