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보유세까지..명동·가로수길 '한숨'

나현준,이축복 2020. 4. 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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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가로수길·연남동 카페 등
상승률 두자릿수로 '껑충'
명동 공시지가 상승률 낮아도
보유세 작년 상승분 전가로 급등
코로나 타격에 현금흐름 막혀
"공시가 조정돼야" 의견도
코로나19 사태로 관광객이 줄고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주요 상권이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올해 서울 상권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일부 상권 중심으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고, 그만큼 안 올라도 지난해 보유세 상승률 상한선(50%)에 막혀 반영되지 못했던 상승분이 올해 보유세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5월 초까지는 개별공시지가 조정이 가능한 만큼 코로나발 경기침체 여파를 줄이기 위해 당국의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서울시는 서울 소재 약 88만필지에 대한 '2020년 개별공시지가'를 5월 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참고해 기초지자체가 산정하는 개별 토지 공시가격이다. 각종 국세·지방세와 부담금 등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장기적으로 상가 임대료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번에 열람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을 종합 분석한 결과, 주요 상권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카페(대지면적 141.2㎡)는 2019년 개별공시지가가 ㎡당 664만8000원이었는데, 올해는 773만9000원으로 16.4% 상승할 예정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팀장(세무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 카페 건물주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올해 17.7%(약 53만원) 상승한다. 서울 가로수길 건물(대지면적 188㎡)은 ㎡당 공시가가 16.9% 상승했는데 보유세 부담은 21.7%(약 111만원)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지면적이 클수록 세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다.

공시지가 상승률은 크지 않지만 보유세가 수백만 원 이상 더 뛰는 경우도 있다. 명동역 인근 한식당(대지면적 72.3㎡)의 경우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4.4% 오르지만, 보유세 부담은 2133만원에서 2620만원으로 22.9%(약 487만원) 증가한다. 서울 한남동의 한 의류판매점(대지면적 682.6㎡)도 공시가 상승률(2.6%)에 비해 보유세 부담 상승률(10.6%)이 약 4배나 된다. 우병탁 팀장은 "지난해 보유세 상한선(50%)에 막혀 미처 오르지 못한 세금분이 올해 반영되고, 아울러 누진세율 구조 때문에 세율 구간이 올라가는 것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보유세가 증가하자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상권이 어려운데, 증가하는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착한 임대료 운동을 독려하며 최대 500만원(총 인하액의 30% 범위 내)까지 지원하는데, 정작 건물주가 부담할 세 부담은 수백만 원 늘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라는 지적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고정 자산이 있어도 현금 흐름이 메마른 상태임을 고려해 한시적으로라도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각 자치구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표준지 상승률보다는 다소 낮았다. 지난 2월 발표된 2020년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는 상승률이 7.89%였다. 자치구별로 성동구(11.16%), 강남구(10.54%), 동작구(9.52%) 순이었다. 반면 이날부터 열람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강남구(9.89%)가 성동구(9.51%)를 앞질렀다. 이번 개별공시지가(열람)에 대한 결정 공시는 5월 29일 이뤄지고 이후 6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나현준 기자 /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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