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새 16억→22억 잠실 리센츠, 또 특수거래? 국토부 "예의주시"

권화순 기자 2020. 4. 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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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강남권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31일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사무소 밀집 상가에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서울 송파구 잠실 리센츠 84㎡(전용) 매매가격이 한달 새 6억원 '널뛰기'하자 거래 배경을 뒤고 다양한 추정이 나온다. 지난달 초 부자간 매매거래로 실거래 가격이 16억원으로 내려 앉았는데 이달 초에는 22억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하며 튀어 올랐기 때문이다.

잠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선 개인과 법인 사이의 '특수거래'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달새 16억→22억 '널뛰기'.."개인-법인간 특수거래"추정
14일 잠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잠실 리센츠 84㎡ 매매가격이 또 다시 화제의 중심이 됐다. 지난 7일 거래된 11층짜리 아파트값이 22억원으로 급등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1일 거래된 같은 면적의 12층 아파트 매매가격 19억5000만원에 비해서는 2억5000만원 높은 가격이다. 지난달 6일 8층이 16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불과 한 달 새 가격이 6억원 널뛰기를 한 셈이다. 16일 거래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매매거래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6일 거래와 마찬가지로 이번 거래도 부동산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는 '직거래'였다. 때문에 실거래 가격이 튀어 오른 정확한 배경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지만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공통적으로 이번에도 '특수거래'일 것으로 추정했다.

잠실 A 부동산 관계자는 "시세 대비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것은 특수거래로 보면 된다"며 "개인과 법인 간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B 중개소 관계자는 "일반적인 법인이라면 더 비싸게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매도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만약 매도자가 다주택자이거나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경우라면 현 시점에 매도를 할 경우 거액의 보유세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는데다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중과도 피해갈 수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추정대로 매도자가 자신이 주주인 법인에 이 아파트를 팔았다면 어떨까. 법인은 시세 대비 높은 가격에 사들였기 때문에 나중에 재매각을 할 때 시세차익이 크지 않아 그만큼 세금을 덜 낼 수 있어 유리하다. 매도자도, 특수관계 법인도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거래인 셈이다.

국토부, "16억 거래, 22억 거래 모두 예의주시"..필요시 추가조사키로
양도세나 취득세 등 내야 할 세금만 정확하게 치르면 특수 관계의 법인에 아파트를 매도했다고 해도 '불법'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국세청에서는 매매거래의 경우 시세보다 5% 이내에서 가격이 높거나 낮을 경우엔 부당행위로 보지 않는다. 리센츠 84㎡는 현재 18억원~20억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다. 물론 법인의 주주가 단독 주주(매도자)가 아닌 공동주주나 가족 주주로 돼 있다면 이번 거래는 문제의 소지가 없지는 않다.

리센츠 아파트가 한달 사이에 6억원 가량 널뛰기를 하자 담당 부처인 국토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센츠 거래 뿐 아니라 모든 거래는 실시간으로 검증을 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검증 기준에 따라서 추가 조사 여부를 판단하고 분류한다"며 "리센츠 거래 건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사를 할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매년 실거래 신고되는 200만건에 대해 이상거래인지 여부에 대해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분류한 뒤 이상 거래로 보여지면 추가적인 자료요구와 검증 작업을 진행한다. 2월 신설된 부동산 불법행위대응반이 추가로 조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 통상은 실거래 신고 이후 잔금이 치러진 뒤 조사에 착수한다. 지난달 초 이뤄진 리센츠 16억원 거래와 최근 22억원 거래도 이 같은 프로세스에 따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추가 조사를 하겠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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