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종부세가 폭탄이라고요? 누가 내나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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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앞서 서초 후보 지원 유세에서도 "1주택 장기 거주자나 뾰족한 소득이 없는 분들에 대해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본다"며 "완화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고 사려깊게 현실화해 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무총리 재임 시절부터 견지해 온 종부세 강화 입장과는 사뭇 다른 주장이다. 실제 이 위원장은 2018년 9월 종부세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일부 언론과 정당에서 세금 폭탄이라고 비판하는데 사실에 맞지 않고 다수 국민의 생각과 어긋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진보정당인 정의당은 이 같은 민주당 지도부의 행보를 비판했다. 김종철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는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약속이었음을 잊었냐"며 "선거 승리에 급급해 자신들이 정책기조로 세운 '보유세 강화'의 기조를 뒤엎는 것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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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고지 기준으로 59만5000명이다. 전체 국민대비 1.1% 수준. 이중 개인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50만4000명이다. 2018년 통계청 조사 기준 집이 있는 1401만명의 3.6%에 해당한다. 해마다 6월1일 기준 개인별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가 ▲주택 공시가격 6억원(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 토지 5억원 등을 초과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부자증세다.
공시가격 9억원 기준은 종부세가 처음 도입된 2005년과 같은 수준이다. 더구나 공시가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세부담을 경감해준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현실화율을 낮춰 지난해 시세 대비 60~70% 수준에 그친다. 종부세 부과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은 시세로 약 13억원이다. 서울 아파트값 평균은 KB국민은행의 '3월 주택시장동향' 기준 9억1201만원이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6400만원에서 올해 10억8400만원으로 약 25.5% 올랐다. 지난해엔 종부세를 안냈지만 올해는 부과 대상이 됐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총 보유세는 약 33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98만원 증가했다.
종부세는 부자증세인 만큼 부과대상 역시 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등에 몰려있다. 올해 강남구 53%(8만8054가구) 서초구 50.6%(6만2946가구) 송파구 28.8%(5만4871가구) 등이 부과대상이다.
'뉴스타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를 분석한 결과 21대 총선 후보 가운데 최근 5년간 종부세 납부자는 261명(지역구 207명, 비례대표 54명)으로 전체의 18.4%에 달했다. 국민 전체 종부세 납부자인 3.6%의 5배를 넘는다.
이 법안이 총선 후 5월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과세 기준일인 6월1일을 기점으로 올해 납부분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종부세법이 개정되지 않아도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종부세 인상 효과가 예상된다. 공시가격은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올해 공시가격 인상률에 따라 종부세도 비례해 증가할 수 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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