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 '종부세 강화법안' 심의..'장기보유 1주택자' 완화될까

이미연 2020. 4. 1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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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총선서 "1주택자 완화" 약속해 변수로 작용할 듯
민주당, 종부세 감면 관련 부동산 대책 합동 기자회견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정부가 작년 말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4.15 총선이 끝난 뒤 이달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총선 유세 과정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약속해 법안 심의 과정에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작년 12.16 대책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여당 국회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의원을 통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하는 종부세를 좀 더 강화했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기존보다 0.1~0.3%포인트 올리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이는 한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개정안은 이달 중 코로나19 대책 법안 처리를 위해 기재위 조세소위가 열리는 것을 계기로 개정안 제출 4개월 만에 심사대에 오를 전망이다. 20대 국회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번이 법안을 심의할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기한내 끝내는 걸로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는 민주당이 총선 유세 기간동안 언급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완화'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근 강남 3구 유세를 하면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일 토론회에서도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그리고 그분들이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한 데 이어 5일 "당 지도부에서 협의했다"며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종부세를 두고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사이에 온도 차가 있어서 이견을 좁히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앞서 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작년 12월 말 정부 대책에 반대하며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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