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민식이법에도 시속 60km 여전.."카메라 있으면 지킵니다"

남형도 기자 2020. 4. 14.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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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가중처벌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이 지난달 25일 시행된 후 3주가 다 됐지만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안전은 여전히 갈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운전 경력 12년차 운전자 박경준씨(45)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조심하는 게 아니라, 과속 위반이 무서워 지키게 되는 것"이라며 "민식이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과속단속카메라를 빠짐없이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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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불법주정차, 오토바이 등 '어린이보호구역' 위협 여전..'과속카메라' 있는 곳만 준수
서울 양천구 한 초등학교 앞 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는 차량이 대다수였다./사진=남형도 기자

# 서울 양천구 A 초등학교 앞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인 이 곳의 규정 속도는 시속 30km다. 하지만 도로 위쪽에 설치된 과속측정계엔, 규정속도를 훌쩍 뛰어 넘는 차들이 쌩쌩 달렸다. 시속 30~40km는 그나마 양반이고, 시속 50~60km로 달리는 차들도 자주 보였다. 이 곳은 물론, 초등학교를 둘러싼 도로 세 곳 모두 '과속단속카메라'는 설치돼 있지 않았다.

'민식이법(가중처벌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이 지난달 25일 시행된 후 3주가 다 됐지만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안전은 여전히 갈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과속하는 차량이 자주 보였고, 불법주정차 차량도 다수 발견됐다. 하지만 이를 적발할 수 있는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안된 곳이 대부분이었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보다 명확히 알리는 것도 더 필요해보였다.

시속 30km? '과속카메라' 앞에서만…

제한 시속 40km인 어린이보호구역을, 빠른 속도로 지나가던 차량. 이 차가 지나가자마자 빨간불로 바뀌었다./사진=남형도 기자

13일 오후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초등학교 5곳을 돌며 '어린이보호구역'을 살펴봤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뒤 운전자들 인식이 개선됐는지, 교통 안전이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우선 규정 속도가 지켜지는지 확인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는 차량이 더 많아 보였다.

이는 '과속단속카메라' 유무에 따라 확연히 갈렸다. 서울 강서구 B 초등학교 바로 앞 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돼 있었지만, 육안으로 봐도 이 속도를 훌쩍 넘게 달리는 차량들이 다수 눈에 띄었다. 한 승용차는 과속방지턱이 있음에도, 굉음을 내며 부리나케 지나가기도 했다.

반면, B 초등학교 인근 큰 차도는 상황이 좀 달랐다. 같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였고,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 먼 발치서 빠르게 달려오다가도, 과속단속카메라 앞에선 규정 속도를 지키며 지나가는 게 보였다. 단속되지 않기 위해서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운전 경력 12년차 운전자 박경준씨(45)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조심하는 게 아니라, 과속 위반이 무서워 지키게 되는 것"이라며 "민식이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과속단속카메라를 빠짐없이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오토바이 쌩쌩, '불법주정차'도 많아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를 한 차량도 눈에 띄었다. 불법주정차를 하면, 아이들이 보행하는 모습이 차량에 가려,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한 시장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엔 소형 봉고차 한 대가 아예 불법주차를 해놓고, 물건을 팔고 있었다. 어린이 공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엔 '주차금지' 표시판이 붙어 있었지만, 무색하게 바로 앞쪽에 불법주차를 한 흰색 차량이 있었다.

서울 양천구 C 초등학교와 D 초등학교 사이 횡단보도엔, 트럭 한 대가 불법주차를 한 채, 식물 화분을 팔고 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제재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사람을 감안하지 않고 쌩쌩 오가는 오토바이도 문제였다. 한 배달 오토바이는 과속단속카메라가 있음에도, 파란 불이 켜진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쌩 하고 지나갔다.


운전자들에게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명확히 알리는 것도 필요해보였다. 서울 양천구 E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엔, 이를 알리는 차도의 흰색 글씨가 희미해져 있었다. 지나가던 주민 F씨(47)는 "제한 속도가 얼마인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인지,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표시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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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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