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자가격리 의무 위반 24명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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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6)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열흘 뒤 충북 보은에 있는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갔다가 같은 달 26일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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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6)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열흘 뒤 충북 보은에 있는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갔다가 같은 달 26일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1시간 동안 밖을 배회하던 A씨는 의료진에 의해 발견돼 대구의료원에 입원 조치됐다.
이밖에 확진자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공적 마스크를 사기 위해 우체국에 갔다가 적발된 B씨 등도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경찰은 이들이 완치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기간이 지나는 대로 불러 조사한 뒤 송치할 방침이다.
신동연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은 "그간 방역 당국 고발을 기다려 처리하던 자가격리 위반자들을 바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현장에서 경찰관 경고와 설득에도 격리를 거부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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